광주북구새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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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새마을회소개

북구새마을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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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회정관
 
제정 2008. 10. 29.(규정 219호)
개정 2017. 10. 01. (정관개정)
개정 2018.  1. 16. (정관개정)
개정 2018. 11. 29.(규정329호)
개정 2021.  1. 27.(규정357호)
개정 2023. 10. 30. (정관개정)
 개정 2023. 11. 23. (정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새마을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새마을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② 새마을회는 필요한 경우 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새마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교육 및 교양교육
3.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4.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5. 영‧유아 보육 및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6.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7. 독서문화 운동 
8. (지역실정에 적절한 사업명을 기재)-없을 경우에는 ‘건강사회조성’을 위한 캠페인’
9.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   사업
②새마을회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2. 자연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풍력 전력발전 및 판매사업
제5조(공고의 방법) 새마을회에서 행하는 공고는 법령 및 이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마을회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새마을회는 특정 정당, 종교, 단체, 개인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2장 회원 및 회원단체

제7조(회원의 자격 등) ① 새마을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와 대의원총    회에서 선출된 자를 회원으로 한다.
   1. 새마을지도자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및 그 하급조직의 회원
   2.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부녀회 및 그 하급조직의 회원
   3. 직장‧공장새마을운동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회원
   4. 새마을문고광주광역시북구지부 및 그 하급조직의 회원 
  ② 새마을회는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새마을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을 통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새마을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의 참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새마을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규정의 준수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2.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회비의 납부
제10조(탈퇴) ①회원중 새마을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한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지 이전으로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탈퇴한 회원은 해당 회원단체에서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④회원단체에서 탈퇴한 회원은 새마을회에서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명) ①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이 경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새마을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3. 새마을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새마을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해당 회원단체에서도 당연히 제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③회원단체에서 제명된 회원은 새마을회에서도 당연히 제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원단체) ①새마을회는 다음 각호의 단체 이외에 사회, 문화, 교통, 환경, 청소년 등 사회봉사단체를 총회(대의원총회) 및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2.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부녀회 
3. 직장․공장새마을운동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4. 새마을문고광주광역시북구지부 
②새마을회는 제1항 각호의 단체 이외에 사회, 문화, 교통, 환경, 청소년 등 사회봉사단체를 총회(대의원 총회) 및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단체로 가입된 단체의 회원은 새마을회의 회원이 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3조(대의원총회) ①새마을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이하 ‘총     회’라한다)를 둔다.
  ②대의원의 정수는 150인 이내로 한다.
  ③대의원은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과 제12조 제1항 제1    호, 제2호 및 제4호의 동회장 및 제3호의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제명
4. 회원단체 가입의 승인 및 제명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    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제3항의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대하여 회장이 7일 이    내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감사, 소집요구대의원 중 대표자순으로 임    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    진다.

제4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이하 이 장에서 ‘이사’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임원의 해임 및 제명과 회원단체 제명의 발의 
3. 회장사임의 수리
4. 회원의 상벌 및 제명
5. 규칙의 제정 및 개폐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임 원 등

제2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새마을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두되, 정수는 15인 이상 22인 이내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제1항 각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감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사임이 수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치 아니한다.
②부회장은 제12조 회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이사는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장이 추천하는 각 2인, 제3호 및 제4호의 회원단체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 2인이 모두 결원되었을 때 그 중 1인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부회장의 임기는 회원단체장 본직의 임기에 의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각 항에 규정된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날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⑥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새마을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회원단체장의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새마을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사는 새마을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의 해임 또는 제명사유에 대하여는 회원의 제명에 준한다. 
②임원의 해임 및 제명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④제3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제명‧사임된 임원은 해당 회원단체에서도 당연 해임‧제명‧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회장은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전직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회장은 새마을회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듣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회) 회장은 지역새마을운동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새마을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새마을회 기금
2. 부동산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제2항 제1호의 새마을회 기금은 고정자산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성한다.
1. 설립시의 출연재산
2. 개인 또는 단체가 새마을회 기금으로 지정하여 기부 또는 출연한 재산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새마을회 기금으로 편입된 재산
 ④제3항 제2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새마을회 기금으로 지정하여 기부 또는 출연한 재산은 새마을회 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부․지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교환하거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회장이 할 수 있다.
③새마을회가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새마을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정당한 대가없는 재산대여 금지) 새마을회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특정 임원, 회원 등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세입‧세출) 새마을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2. 회원의 회비 및 임원의 출연금
3. 중앙회 및 시·도지부의 보조금
4.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새마을회의 사업과 예산은 회장이 매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②회장은 확정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결산) 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새마을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5조(사무국) ①새마을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36조(중앙회와의 관계) ①새마을회는 법인으로 설립함과 동시에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②새마을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규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새마을회가 중앙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3월 이내에 새마을회 임원 전원을 새롭게 선출하여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의 제출) 새마을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15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새마을회에 제출한다. 
1. 총회 회의서류(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 및 결산이 포함된 서류)
2. 재산목록(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증감사유서 첨부)
3. 임원명단(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38조(정관변경) ①새마을회의 정관변경은 중앙회 회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새마을회의 정관 중 (명칭)(목적)(사업 중 새마을운동 추진과 새마을교육)(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운영원칙)(중앙회와의 관계)(재산의 관리)(잔여재산의 귀속)은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회의 새마을회정관예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해산) ①새마을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2.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중앙회로부터 제명처분을받고 3월이내에 회원으로 재가입되지 않았을 때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해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새마을회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정관 제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 지역에 중앙회가 설립한 하부조직(시ㆍ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를 말함)이나 중앙회가 설립을 승인한 새로운 법인에 귀속한다. 단, 중앙회가 설립한 하부조직 또는 승인한 새로운 법인이 없을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법령준용 및 규칙의 제정 등)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앙회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준용)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 할 때까지 중앙회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최초 선출 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거 최초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2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중앙회 광주광역시북구지회 임원의 잔임기간(2009년 1월 정기총회일까지)으로 한다.
④(사무국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으로 새마을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중 중앙회 회장이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이 중앙회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직원의 의사에 의하여 새마을회 회장에게 임용권 이관을 원할 경우 이를 이관할 수 있다.
⑤(회원단체 자체 기금) 새마을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각 회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당해 회원단체가 별도 관리한다. 
⑥(권리 및 의무의 승계) 새마을회는 종전 중앙회 광주광역시북구지회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